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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대상 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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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13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만큼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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