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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즉시연금' 법정서 시비 가린다…삼성생명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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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종합)민원인 대상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패소시 소멸시효 무관하게 전액 지급"…금감원은 민원인 지원키로]

즉시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6일 열린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낸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결정됐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만기지급 재원)으로 적립해왔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을 모두 계산해 총 42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민원을 낸 민원인 중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응할 방침이었으나 민원인 측의 움직임이 없자 빠른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측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된 민원인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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