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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文 대통령, 자영업ㆍ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위한 특단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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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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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부담 완화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책을 발표한다. 한 국세청장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는 것은 지난해 7월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문 대통령에게 정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국세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세무당국에 현장방문 및 고충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대로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중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준에 못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력할 수 있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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