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부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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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2시30분 대책을 보고했고,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면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의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래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알아서 신청하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아 안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발표에서 빠진 것이 없도록 살피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조치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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