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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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등 세무검증이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세금납부 기간이 연장되며 부가가치세는 10일 정도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경제의 토대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복잡한 세무검증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내수부진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 대책은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 공개된다. 국세청 지원 안까지 포함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세청의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지원책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569만명으로 집계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도 제외한다. 그 동안 사후검증으로 불렸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확인도 같은 시점까지 면제해준다.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위주의 조사 요건·방법 역시 장부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등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선정에서 제외하며 청년을 고용할 경우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본·지방청·세무서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상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국세청은 아울러 저성장 흐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미룬다. 정부는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이 대상자를 찾고 정확한 신청액수도 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한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경제의 뿌리”라며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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