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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동생과 외삼촌 등 친족 회사를 고의로 누락해 보고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누락 행위는 19년간 이어졌으며, 해당 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를 교묘히 피해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무진의 제재 경고에도 정 회장이 허위 제출을 강행하는 등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hyk@sedaily.com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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