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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관련 보험사 검사·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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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은산분리 완화엔 “소비자 보호, 건전성 방안 모색이 감독당국 역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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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시사했다.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소송과 제재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보복성 검사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있을텐데 그것(즉시연금)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잇따라 가입자에게 보험금 과소지급분을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반기’를 든 것에 따른 금감원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보험사에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만 수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과소지급 금액은 각각 4300억원, 850억원에 이르는데, 검사를 통해 제재가 결정되면 이보다 몇배 수준의 과징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 입장에선 사업비 공제 등 ‘보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가 위험 전가를 일부 소비자에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런 것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 되느냐”며 보험사를 질타했다.

또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요청과 관련해서 윤 원장은 “애초에 2015년도 회계처리 위반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재감리 요청으로) 그것만 고수하기 어려우니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봐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산분리 완화)과 관련해선 “인터넷 은행 추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그것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이나 소비자 보호, 건전성 문제에 대해 방안을 잘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땐 “은산분리 완화는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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