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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윤석헌, 보험사 영업관행 질타…"즉시연금 판 삼성생명 등 종합검사도 불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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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즉시연금 보험의 계약자 미(未)지급 보험금 문제로 감독 당국과 소송전에 돌입한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영업 관행을 질타했다. 또 2년 만에 부활하는 금감원의 종합 검사 대상이 해당 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 등을 겨냥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 약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최초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계약자에게 이자를 준 점을 문제 삼아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생명 보험사 중 과소 지급액이 42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한화생명도 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금감원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보험업계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주고 나머지를 경비로 충당한다”며 “그런데 보험사는 경비 충당을 먼저하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즉시연금은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에서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회사가 위험을 전가한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프랑스 컨설팅 회사가 2016년 30여 개국의 보험 소비자 만족도를 비교했는데 한국이 꼴찌”라며 “우리나라 생명 보험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펀드 등과 달리 보험은 보험사가 전체 보험료의 몇 %를 먹는 건가를 보통 사람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것부터 고쳐서 약관에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업계에는 금감원이 윤 원장 취임 이후 2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 검사의 첫 대상이 즉시연금 문제로 감독 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삼성생명 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수십 명이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 전 분야를 샅샅이 훑는 방식으로 진행해 금융사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윤 원장도 이런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삼성, 한화 등의 검사를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즉시연금 등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종합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재감리를 두고는 “가능한 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청이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 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선 “해외를 보면 특정 영역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부터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은행으로 너무 오픈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만큼 감독 기구의 역할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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