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내년까지, 세무조사는 물론 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지는 사후 검증도 받지 않게 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수 부진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519만 명과 소기업 50만 개.
흔히 자영업자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업종별로 소득이 기준 이하인 519만 명을 추렸습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받는 사후 검증도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 70만 개 가운데 71%에 이르는 50만 개 소기업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입니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매출과 직원 수를 따져 기준 이하면 내년까지 세무조사는 물론,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한해 수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미루는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가장 큰 자영업자 보호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세무조사 받을만한 소득이 없어서,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소상공인 기금 확대와 신용카드 수수료 없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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