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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겠다"…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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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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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나온 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세금 신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연간 수입 기준 6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 3억 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1억 5천만 원 미만의 서비스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민원이 많았던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도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50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무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업종에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신고 검증까지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번 대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탈세 정보가 있으면 세무조사한다는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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