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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연간 수입 기준 6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 3억 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1억 5천만 원 미만의 서비스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도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50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무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업종에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신고 검증까지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번 대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탈세 정보가 있으면 세무조사한다는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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