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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다음달부터 즉시연금 분쟁신청 20일 내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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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관련 섹션을 마련한다.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통보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는 민원을 넣으려면 본인 신원을 비롯해 민원을 넣는 사연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셈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된다.

이 같은 절차로 인해 일일이 소송을 거쳐야 하는 탓에 행정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일괄 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역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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