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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즉시연금 소송戰 앞둔 금감원…분쟁조정 신청자 규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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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인들을 위한 접수창구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된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싼 금감원과 생명보험사 간 법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청구권리를 보존하려면 해당 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며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되도록 메뉴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만기 때까지 매월 운영수익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으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 분조위 결론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즉 2014년 11월 연금 지급분부터는 따로 개인 고객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에 맞춰 추가 연금 지급 여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삼성생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거나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접수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2018년 9월에 접수한 건은 3년 전인 2015년 9월 연금 지급부터 권리가 보존된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에 이어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한화생명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사에 대한 검사나 제재 등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검사가 '보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사 사유가 생길 경우 보복 프레임이 두려워 해야 할 검사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일으킨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상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AIA생명, 동양생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해 다음달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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