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9 (수)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시스템 가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당국,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신속처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1일 홈페이지(www.fss.or.kr) 첫 화면에 마련한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만 입력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완료된다. 현재는 민원인이 신원과 사연을 적어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매달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도 매달 돌아온다.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를 밟아 해당 생명보험사에 통보하게 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만큼 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이 향후 접수되는 조정 결과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고, 한화생명도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백소용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