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회동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이후 한달여 만에 처음 갖는 자리로, 정부와 경제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주목할 대목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당시 경제단체들이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으로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 3곳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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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단축 등에 반발해온 경영계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엽합회가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자영업자 임대차 보호와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 요구에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방안들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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