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자영업 대책]일단 돈 풀기…일자리 지원 자금 배 늘인 6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중앙일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점협의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8082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장 폐업하고 정리할 때 필요한 지원을 늘려준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22일 당정이 내놓은 ‘8.2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하는 등 6조원 수준으로 직접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원) 등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도 편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세금이 판매액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수료를 제외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에서 700만원으로 높여준다.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한다.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기로 했다.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을 보장하거나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해주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키로 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노동관계법위반시에도 한차례 시정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과 재도약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ㆍ정리 지원을 늘려준다. 전직장려수당을 현재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하는데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 인원을 현재 연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신보에 1조원의 보증을 추진하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황명욱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유통산업부장은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통해 세금이 판매액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에 대해 수수료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띈다”며 “대기업인 신용카드 업계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