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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수수료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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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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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22일) 오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EITC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13만 원에서 2만 원 늘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업종에 따라 카드 수수료와 세금부담도 줍니다.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최대 1.2% 포인트, 개인택시 사업자는 0.5% 포인트 감면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 2조 원 규모의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 한 달 30만 원 한도로 석 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합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7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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