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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최저임금 차등화·결정구조 개편 ‘알맹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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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책 주요내용 살펴보니

재정지원·카드수수료·임대차보호 등

기존에 거론됐던 수단 망라한 ‘종합판’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재정 6조원과 보증 등 모두 7조여원이 투입된다. 한마디로 재정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의 핵심은 6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늘려주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현행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로 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을 공급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재정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대책은 곧 세금퍼주기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체계 개편안이 대책에서 빠져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줘, 최저임금 결정 때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대책안에 포함됐지만 관계 단체는 ‘성에 안 찬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이미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 중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4, 5명씩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몫 2명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측 위원이 부족해서 잘못된 결정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다. 소상공인 경영난과 고용대란의 요인은 내수부진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내 결정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지속적인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사 위원간 협의가 결렬되면 공익위원 다수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친노동계, 친정부 일색인 최임위 공익위원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체계 개편 없는 소상공인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책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관련 본질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정부와 내용을 협의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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