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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생명, 오는 24일부터 즉시연금 7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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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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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2만2700건 대상

향후 최저이율 예시금액만큼 보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이 있는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전체 계약의 절반인 2만2700건에 대해 71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이번 조치로 최저보증이율보다 연금이 적게 지급된 적이 있는 2만2700건에 대해 과소지급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계약건수 5만5000건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급 금액은 총 71억원으로, 애초 추산액인 370억원의 19.2%에 불과하다. 370억원은 앞으로도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 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였다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향후 금리 하락으로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책정될 경우 적어도 예시 금액만큼은 계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과 27일 양일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 지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1899-3311)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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