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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고발 “특별수사단 설치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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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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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자 유가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무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세월호 참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불법적인 사찰에 대한 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통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세월호 실소유 의혹을 받는 국정원도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2기 특조위)와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군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세월호 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선체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세월호를 ‘수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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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을 전면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달라”고 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무사의 사찰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라는 최소한의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사찰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범죄도 더 성립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다음달 1일 기무사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창설준비단은 오는 2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들을 육·해·공군 소속 부대로 원대복귀 조치할 계획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사찰, 댓글공작 등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 200여명이 원래 부대로 복귀할 예정인데 범죄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들이 벌금 몇 푼 낸 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군인연금을 받고 살게 해선 안 된다. 이들이 갈 곳은 부대가 아닌 감옥”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과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국방부 민원실에 기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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