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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편의점·음식점 600만원 수준 혜택"…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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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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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편의점과 음식점은 연간 60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추산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편의점주는 연간 최대 620만원까지 혜택을 누린다.

우선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를 10% 대체해 연간 9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9%) 인상으로 96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700만원) 인상에 따라 200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월세는 최대 75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5%p) 상향으로 연간 약 651만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했을 때다.

사업주는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 시 185만원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음식점 역시 제로페이 사용으로 82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75만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편의점과 음식점 모두 3000만원 특별대출 시 39만원,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 시 48만원의 이자혜택이 발생한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한 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72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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