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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생명, 24일부터 즉시연금 추가지급...소송 당한 가입자 분쟁조정 자진 취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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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이달 24일부터 총 71억원의 과소 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삼성생명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 한 가입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일괄 지급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다른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이달 24일과 27일에 추가지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달 내 추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조선비즈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즉시연급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이 게재됐다. /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계약 5만5000건에 대해 최저보증이율 뿐만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체 5만5000 계약 중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2만2700 계약(71억원)이 이번 추가 지급 대상이 됐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지급될 금액은 당초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71억원은 과거에 미지급했던 부분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299억원은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삼성 생명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 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삼성생명은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등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든 다른 생명보험사든 결국 민원인과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건의 분쟁조정 신청 취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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