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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당사자 민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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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당사자인 A씨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의 민원취하로 삼성생명은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이다.

민원을 취하하더라도 소송은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새로운 민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사자가 민원을 취하했더라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민원이 취하된 만큼 해당 소송 취하를 검토 중”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앞서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되 차감한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오는 24, 27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받은 연금액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71억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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