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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감원 vs. 삼성생명, 즉시연금 ‘법정대결’은 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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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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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근거 확보 위해

소송 상대 계속 찾을듯

금감원, ‘분조위’ 풀가동

민원모아 일괄구제 효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철회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삼성생명이 제2의 소송 당사자를 찾는다 해도 A씨처럼 민원 철회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소송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한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건건이 소비자를 구제하는 ‘정공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23일 보험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소송을 제기한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철회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그만둘지를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민원이 취하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고객에게 무리하게 소송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소 중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이사회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일괄구제’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소송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시연금 상품에 10억원 이상의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자산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연류돼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또 삼성생명이 이미 국내 상위권 로펌 5군데에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번 소송도 김앤장에 맡기는 등 든든한 변호인단을 두다보니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의 소송 지원을 받아도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열매’는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도 즉시연금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소송전이 무산되면서 일괄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일이 요원해졌다. 일괄구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빠졌다. 건건이 민원인을 모아 분조위에 올리는 ‘정공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만 입력하면 분쟁조정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정책은 청구주의에서 안내주의로 변하고 있고, 금감원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삼성생명의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연금 가입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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