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시위대에 헬기사격 여부가 쟁점
전 전 대통령 측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27일 광주지법 출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알려진 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약 5년 전부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 치료를 받아왔고, 5년치 진료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의 출석통지서 발송에 대해 일부 변호인이 참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지 결정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관할권 주장과 이송 신청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 중 하나인데 서울에 살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을) 광주에 부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긴 여정을 소화하기 불가능한 건강 상태”라며 “(조만간) 참석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회고록을 내면서 촉발됐다. 회고록에서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생전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으므로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게 전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시위대 진압을 위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일 있었다면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 전제는 ‘허위의 사실 적시’와 ‘의도성’이다. 검찰은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목격자 진술과 95년 검찰 수사 자료 검토 등을 통해서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회고록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총소사에 대한 증언 상당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입장인 점을 강조한다. 실제 목격했다는 사람도 조비오 신부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요란한 소리와 불꽃을 내는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면 훨씬 많은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서도 헬기 사격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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