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보면, 임차인이 경기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어지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석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 더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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