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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즉시연금 소멸시효 방지, 5일부터 전용코너 개설ㆍ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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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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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치법 명시

시효로 인한 불이익 방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연금 청구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전용코너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토록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코너에는 즉시연금 개요, 분쟁조정사례,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를 보면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중단되지 않는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특성 때문에 3년 기한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매월 돌아온다.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시효가 중단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한다. 생보사는 조정 결과를 통보받고 매 건마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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