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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창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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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생명 보험사의 법적 소송을 앞두고 보험 계약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감원은 5일부터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즉시연금 계약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상속 만기형 또는 만기 환급형)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 보험사가 상품 약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만기 보험료 환급 재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계약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것이 잘못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한화생명 등은 금감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소송을 통해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3년이어서 지급한 달로부터 3년이 지난 이자는 계약자가 과소 지급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 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이자를 추가로 받을 때 소멸 시효가 지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소멸 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분쟁 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또 신설한 창구에서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 조정 사례, 주요 질문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계약자는 금감원 분쟁 조정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 분쟁 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어서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달 24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이 회사의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이자를 덜 줬다고 결정한 작년 11월 14일을 기준일로 삼아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을 적용해 2014년 11월 15일 이후 발생한 이자 추가 지급분의 경우 소멸 시효가 지나더라도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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