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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뉴스 TALK] 자영업자 가장 괴롭히는 건… 與 "월세" 野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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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를 오래하고 싶은데 건물주 임대료 욕심에 5년 만에 쫓겨나는 게 문제."(여당)

    "자영업자 넷 중 셋이 불황과 인건비 상승으로 5년도 못 가 스스로 망하는 게 더 문제."(야당)

    여야(與野)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자영업자 어려움의 이유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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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야가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당이 수년간 주장해온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 계약은 짧게는 1~2년 단위로도 맺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는 동안에는 건물 주인이 웬만해서는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세의 100배'에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6억원 아래인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도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자영업자를 무엇보다 괴롭히는 것이 임대료'라는 관점입니다.

    야당이 이와 전혀 다른 관점의 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상가 임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3개월치 월세만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실에선 보장 기간 5년 안에 망하는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 착안한 법이지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 소상공인은 임대 계약 보호에도 창업 1년 안에 3분의 1이 폐업하고, 3년 안에 다섯 중 셋이 문을 닫습니다. 5년이 지난 뒤까지 살아남는 소상공인 비율은 27.3%에 그칩니다. 김 의원은 "불황과 과당 경쟁,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으로 5년도 못 버티는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당 법안은 겉보기만 그럴싸하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망한 것도 서러울 텐데 남은 기간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폐업자 출구 전략'이 우리 개정안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법인지 가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이런 노력이 모여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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