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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즉시연금·암보험 분쟁조정위원회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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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KDB생명 즉시연금건, 암보험 2가지 안건 심의..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첫날 오전 6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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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즉시연금은 KDB생명 유형으로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유형에 비해 가장 의견이 갈리는 약관이다. 암보험 분쟁 안건은 2가지 유형이 올라간다. 암보험 안건은 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 권고로 결론이 나더라도 금감원이 즉시연금처럼 일괄지급을 권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지급 분쟁 안건을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다. 연금 추가 지급액이 8000억~1조원대로 추정되는 즉시연금은 약관 유형이 3가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약관은 앞서 분조위에서 연금 지급 권고를 결정했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KDB생명 약관이 올라간다.

KDB생명 유형은 분조위 위원들 사이에 판단이 크게 엇갈릴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약관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보험사는 산출방법서에 차감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시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조위는 그간 산출방법서가 계약자에게 주는 약관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 따라서 산출방법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금액 결정 방법을 산출방법서에만 상세히 쓰고 약관에 넣지 않는 것이 맞는지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가 KDB생명 약관이 미비해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249억원 가량의 연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유형의 약관은 KDB생명 외에도 3개사가 더 팔았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송전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간편 코너를 통해 분쟁민원을 받고 있는데 첫날 오전에 68건이 접수됐다. 이전에 접수된 민원 443건을 합해 총 511건의 즉시연금 분쟁민원이 들어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를 중단한 채 분쟁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는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 안건도 2건 올라간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가운데 암 환자의 영양주사 치료가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만 암보험 분쟁은 사례별로 쟁점이 조금씩 다른 만큼 즉시연금처럼 일괄지급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암보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암보험은 검사보다는 개별 분쟁 사례별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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