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검찰·경찰을 조사관으로 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예정대로 출범
5·18 당시 시민 붙잡아가는 계엄군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이달 14일 출범할 예정이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정당별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시행일인 14일부터 5·18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아직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5·18 진상조사위 위원 9명은 국회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한다"며 "현재 국회의장 몫의 1명만 추천됐고 정당별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국회의 위원 추천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및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할 때 5·18 진상조사위의 출범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5·18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5·18 진상조사위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2년이며,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규명위 조사관은 전원 민간 검찰과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는 진상규명위의 조직·운영과 사망사고 조사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이 담겼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활동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진상규명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84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3년이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