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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조사위 출범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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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거려온 정치권 탓 비난 일어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14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조사위도 꾸리지 못한 채 첫 날을 맞이했다.

14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동행명령권을 골자로 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이날 시행됐다.

특별법은 지난 3월 13일 제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이달 11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최대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는 의혹들에 대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구성 조차 되지 못했다.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상임위원), 여야가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추천했고,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에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발표에 맞춰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만 전해졌다.

문제는 국회의 추천이 이뤄져도 청와대 인사검증과 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들이 확정되더라도 직원 채용, 사무처 설치 등 최소한의 재반시설 마련에만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적거려온 정치권 탓에 법 시행 이후 두 달 정도 후에나 조사위를 출범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미적거려오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안타깝다"며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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