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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금소연 "삼성·한화·교보 등 5개사 즉시연금 피해자 210명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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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260건이 접수돼 다음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피해사례 260여건은 16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의 순이었다.

금소연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후 10월초 소장 접수를 할 계획이다. 또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소연은 "현재 국내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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