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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화제의 법조인]"투자자에 준 에어드롭 토큰, 거래소가 갖는 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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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의 서기원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
동인 암호화폐 TF팀, 빗썸 상대 '이오스 에어드롭' 공동소송 진행 中


파이낸셜뉴스

(왼쪽부터)윤현철·서기원·양공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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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Airdrop)은 주식으로 따지자면 무상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줘야지 거래소가 갖고있는 게 말이 되나요?"
법무법인 동인의 서기원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이오스(EOS) 투자자들의 토큰을 자신들이(거래소) 소지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은 법률적 논쟁을 넘어 경제적, 도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어드롭 토큰, 구매자의 몫"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TF팀은 현재 빗썸을 상대로 '이오스 에어드롭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 변호사가 TF팀장을 맡고, 권단(48·32기), 윤현철(43·35기), 양공종 변호사(30·변호사시험 7회)가 합류했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한 양에 비례해 신규 발행 암호화폐를 '공중투하' 하듯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뜻한다.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댑)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오스 기반의 댑 업체들은 지난 6월 2일 이오스의 제네시스 스냅샷(토크 동결 및 현황 정보 기록)이 진행될 당시 에어드롭을 실시했다. 에어드롭은 이오스 지갑(wallet·일종의 은행 계좌와 같은 기능)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빗썸을 통해 이오스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개인 이오스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매한 이오스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이들의 이오스 코인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이오스 지갑에 보관된다. 결국 구매자들이 나눠가져야 하는 에어드롭 토큰이 빗썸의 이오스 지갑에 들어가는 셈이라는 것.

서 변호사는 "바이낸스, 후오비, 오케코인 등 해외 거래소들은 이오스 에어드롭 토큰들 대부분을 고객들에게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오스 제네시스 스냅샷 기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빗썸은 제네시스 스냅샷 이후 수개월 동안 에어드롭 토큰에 대해 아무런 공지나 의사표명이 없었다"며 소송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이오스 투자자들은 빗썸을 통해 자신이 보유 중인 에어드롭 토큰들의 수량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 마련 즉시 상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에어드롭 토큰을 지급한다'는 빗썸 측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이오스 기반 댑 개발자들이 진행한 에어드롭 토큰은 이들 토큰의 개별 지갑이 없더라도 이오스 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고객의 식별번호만 부여해서 토큰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빗썸 이용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하듯, 에어드롭 토큰도 복잡한 기술적 보완 없이도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빗썸 측이 이미 에어드롭 토큰 지급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밋원 토큰의 경우 입출금 주소 생성도 없이 그냥 회원 보유 자산에 숫자로만 표시된 것에 불과한 상태"라며 "이오스 에어드롭 토큰도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별다른 기술적 보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을 토큰 지급 시기의 기준으로 삼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어드롭 토큰의 소유주는 고객인 만큼 상장 여부와 관련 없이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고객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세계적으로 여러 거래소가 있는데 상장을 기준으로 제공한다면 어느 거래소를 기준으로 삼을 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논리다"고 꼬집었다.

■"쟁점은 암호화폐가 물건인지 판단하는 것"
소송에 돌입할 시 핵심 쟁점으로는 '민법상 암호화폐가 물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꼽았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본다. 암호화폐는 유체물이 아닐 뿐더러 관리할 순 있지만 자연력에도 속하지 않아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 변호사는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유체물만 물건이었으나 시대가 발전하다보니 전기 등 무체물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졌다"며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민법상에서는 자연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암호화폐는 물건이 아니라고 보지만, 시대흐름에 맞게 무체물로 해석한다면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법은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념상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같은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동인TF팀은 오는 10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오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무료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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