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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KDB생명 "금감원 분조위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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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 KDB생명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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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제기된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추가지급 권고를 수용했다.

KDB생명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타사의 이전 조정 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B생명은 이번 분조위 권고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일 뿐이며 다른 민원들에 대해선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선 기존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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