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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日, 취업비자 확대하면서 '난민신청 남용' 국가 노동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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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 봄 새로운 체류자격(비자)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국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이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최장 5년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국가의 노동자는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음에도 자국인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체류자격 확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란의 경우 자국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이유로 일본에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자국인이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여권 발급이나 신병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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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국의 수용 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은 지난 7월말 기준 1천309명이나 됐다.

이와 함께 난민신청을 남용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노동자도 문호 확대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난민 신청자가 일본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작년 난민 신청 건수는 1만9천628명으로, 2016년보다 8천727명이나 늘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 난민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겨우 20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식의 대상 국가 제한 규정을 관련 법에 넣을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10일 "자국민의 신병 인도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부터는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관련 법안에 넣을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손 부족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업 문호를 개방하면서 원활한 출입국 행정을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 전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난민 신청자의 수를 취업 체류자격 대상 국가 선정에 이용하는 것이 난민 수용의 인도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식품 가공과 수산, 외식, 물류,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 제조 등 10여개 분야에서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런 식의 문호 개방 정책이 이민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새로운 체류자격을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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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심사하고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조직인 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약칭 도쿄뉴칸)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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