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명 대상 조만간 발표…앞서 23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면접을 모두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예멘인에게 난민을 허가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 입국 예멘인 |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 결과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이들 458명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중에 판가름나게 된다.
무사증 입국지역인 제주도에는 올해 들어 예멘인들이 500명 넘게 대거 입국했다.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난민 인정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했다.
이후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1차산업과 요식업에 한해 취업을 지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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