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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제주 입국 예멘인 난민신청자 심사결과 17일 발표…45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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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은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 받아

연합뉴스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지난 9월 14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가 17일 발표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6일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결과다.

이들 예멘인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중에 판가름나게 된다.

발표는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의 기자 브리핑 형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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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지난 9월 14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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