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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법제화 '강공'…편의점 업계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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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5대 민생의제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포함
우원식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법안 검토
"한일 편의점 제도 크게 달라…무조건 도입 안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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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가 장사가 안될 경우 본사에서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수익보장 기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편의점 본사들은 한국 편의점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익은 규제인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을 본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출범한 민생연석회의 5대 민생의제로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를 포함시켰다. 이해찬 대표의 공약인 민생연석회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5대 민생의제로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이 포함된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 편의점의 경우 최저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함부로 근접출점을 하지 않는다"면서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가맹사업거래법이나 가맹산업진흥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25 대표를 불러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가맹계약 중 12년간 연매출 2000만엔(한화 2억여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최저수익을 보장하는데 한국 세븐일레븐은 왜 그만큼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느냐"고 추궁한 바 있다.

편의점 본사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산업 규모와 제도가 크게 다른데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기준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는 22조원을 웃돌지만, 일본 편의점은 107조원에 달한다. 또 일본의 경우 편의점주가 점포를 비롯한 시설투자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평균 창업비가 약 4000만엔(약 3억9000억원)이다. 하지만 국내 편의점은 위탁가맹형의 경우 4000여만원으로, 일본의 10분의1 수준이다. 국내 편의점주의 경우 장사가 안돼 영업을 접어도 일본보다 리스크가 더 적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일본은 가맹거래사업법과 같은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 본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10년이든 20년이든 가맹점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하라는 것"라면서 "국내 편의점은 일본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동안 성장했는데 무한정 최저수익을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본 세븐일레븐과 한국 세븐일레븐을 비교하는데 세븐일레븐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 별개의 회사"라면서 "일본 편의점은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하냐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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