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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예멘인 체류허가자 중 테러·마약혐의자 없어"…난민심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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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타당성 있는 사람 결정 보류…추가 조사 진행"

연합뉴스

난민 심사 결과 발표하는 김도균 청장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취소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신청 보류는 85명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한 명도 없다. dragon.me@yna.co.kr (끝)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17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의 브리핑 내용과 제주출입국청 설명 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이 심도 있는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내용에 대해 사실 검증을 했다.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도 진행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 난민 인정자가 없는 이유는.

▲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없지만,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에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 그 수는 많지는 않다.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결정 보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

-- 단순 불인정자는.

▲ 제3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서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이들이 있다.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원칙적으로는 난민 불인정자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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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연루자나 마약 관련자가 있었나.

▲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테러 등 위험 혐의점이 확인된 부분은 아직 없다. 유관기관, 중동 전문가 등과 추가 조사도 벌였지만 용감해 보인다는 등 단순한 이유로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멘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고 미국 이상으로 일반화돼있다.

단순히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이유로 불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보류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포함되기도 했다.

마약 관련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에서는 없다. 만 10세 이상자는 대검에 의뢰해 마약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 나온 4명은 불인정 결정했다.

--이렇게 대거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적이 있나.

▲ 없다. 동시에 결정한 것으로는 이번이 가장 많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1천500여명 정도가 된다.

--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 난 23명은 대부분 제주도를 떠나겠다고 했다.

▲ 지난번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에는 12명만 출도한 상태다. 집과 취업처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대부분 일자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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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 취업허가 외에는 혜택이 없는 상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난민 인정자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취업허가만 보장하고 있다.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제주도에서 출도한 사람들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 출도제한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이 제주를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과 운영하는 멘토링시스템을 통해서도 체류지 파악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앞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차에 걸쳐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이해와 기초법 질서 등의 교육을 했으며, 출도제한 해제 전 준법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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