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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34명 불인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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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 없어, 85명은 보류…체류허가자 제주 출도제한 해제

시민단체, "난민 인정자 없어 당혹·우려" vs "인도적 체류허가 철회하라"

연합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총 362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출도제한 해제 후에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제도,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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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불인정 결정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취업도 할 수 있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일부 있으며, 아직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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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결과 발표하는 김도균 청장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취소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신청 보류는 85명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한 명도 없다. dragon.me@yna.co.kr (끝)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등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보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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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된 17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건물에서 예멘인들이 가구를 나르고 있다. dragon.me@yna.co.kr (끝)



이날 출입국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럽고, 3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 강제송환 대상으로 만들어 우려스럽다"며 "법무부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예멘인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와 출도제한 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송환 조치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인도적 체류 철회,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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