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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DSR 규제 강화에 은행들 울상..."자영업자 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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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의 실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 이번 DSR 규제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서 가계대출을 조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의 DSR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시중은행들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로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 은행의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내년에 수백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관리 기준이 자율 규제라고 하지만 '강제성 아닌 강제성'이 있다"며 "가계대출을 관리하다보면 신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DSR 규제 강화로 은행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조선DB



은행뿐 아니라 대출자의 입장에서도 대출 장벽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들의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소득 신고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관례였다"며 "은행 입장에서 평균 DSR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 증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대출(SOHO)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월말 정산 때 잠깐 대출을 받았다가 다음달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대출자는 보통 소득 수준을 낮게 신고해 놓는데, DSR 규제로 인해 월말 정산 때 대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출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득 수준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 은행이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DSR을 낮추도록 할 여지가 크다. 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대출자를 관리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DSR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수도권 등에서 DTI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신용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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