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18일 "일괄지급 권고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적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의 미지급금은 약 200억원 가량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한화생명과 유사한 유형이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권고를 거부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상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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