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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기독교 개종'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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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한국 와 초등 2학년 때 개종…이란서 '배교죄'는 중죄

연합뉴스

친구들 응원 받으며 난민 신청 향하는 이란인 중학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 B군(왼쪽)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학교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8.7.19 zji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슬람국가인 이란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중학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란 국적의 송파구 A중학교 학생 B군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B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현재도 성당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도 B군의 전도로 2015년 기독교도가 됐다.

이란에 있는 B군 친척들은 이들이 개종한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에서 종교를 바꾸는 '배교(背敎)'는 심하면 사형까지 처하는 중대한 죄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란 기독교도는 폭행과 괴롭힘, 고문, 학대 등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있다. 이란에서는 법학자들 상당수가 재판 없이 배교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군은 2016년에도 한 차례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더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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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인 친구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 B군의 친구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한 B군의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9 zjin@yna.co.kr (끝)



B군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고 집회도 벌였던 친구들은 난민 인정을 크게 환영했다.

A중학교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 "B군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참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B군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도왔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운 좋게 내전도 없고 정치·종교적 자유도 억압받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서 "그렇다고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며 문을 닫아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B군이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길 바라며 그를 도운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길 원한다"면서도 "(이번 일이) 이제 시작인 난민 인권운동의 작은 이정표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대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은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에게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이 사회의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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