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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편의점주 “노동자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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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편의점주와 현장 간담회 개최

4대보험 의무가입 완화·일자리안정자금 가입 정보 제공 요청

이 장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가중”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

이재갑(왼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인근의 편의점 매장에서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과 같은 사업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 성실근로의무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해주세요.”

22일 서울 종로구 인근의 편의점 매장에서 열린 편의점주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편의점주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추가적인 보완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10%대로 인상된 적은 있었다”면서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도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지원액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편의점 경영주들은 우선 근로계약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자의 성실근로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등, 노동에 있어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 가입의무 완화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가 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제한과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주의 협상력 강화뿐만 아니라 최저수익 보장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폐업 희망 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탈출구 마련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구축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에 대한 내용도 강조할 필요성 △4대보험 가입의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정보제공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고,

ㅇ 향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구축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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