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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즉시연금·암보험 분쟁으로 국감서 '진땀' 흘린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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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정무위 의원 6명 집중질의... 산출방법서 효력 두고 의견 엇갈리기도 ]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정무위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이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에 집중 질의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 제윤경·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했다. 주로 즉시연금 약관 미흡 문제와 소송제기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제윤경 의원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성원 의원은 "운용 수익 중 일부를 보험 만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감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직접적인 문구가 없지만 약관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이야기다. 사실상 약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산출방법서가 고객에게 제공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산출방법서는 전문가가 봐도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별도 제공되지 않고 금감원에 신고를 한다"고 대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결과적으로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며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엇갈린 이야기를 꺼냈다.

불분명한 약관인데도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이 부사장은 "약관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내용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내용 간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대해선 이 부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완성하지 않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등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암보험 부지급을 결정할 때 주치의의 판단 보다는 보험사 자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사장은 "핵심적인 것은 주치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건건이 평가 어려우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괄적용한다고 하면 지급해 왔다. 그런 것 중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만 자문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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