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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즉시연금' 명확한 견해차…금감원 "불완전판매" vs 삼성생명 "약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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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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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관련 약관 법리상 해석 달라"

[더팩트ㅣ국회=이지선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 따른다는 지급 기준이 명시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소비자에게 확실히 이해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완전판매'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즉시연금 사태가 보험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윤 원장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며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으로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또한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의견을 내놨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산출 방법서는 일반인에게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윤 원장은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나서며 "결과적으로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워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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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즉시연금이 약관에 명시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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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사장은 이날 즉시연금 관련 분쟁과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받아 답변을 내놨다. 그중에서도 "즉시연금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약관상 명백히 보험금 재원을 위해 금융 수입을 차감해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에 따라 법리적 자문 결과 약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출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부사장인 본인도 장기상품인 연금 등에 대한 산출 방식은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정도"라며 "사업비 공제는 모든 보험상품에 일반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소송 제기가 소멸시효 만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약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결정한 것이지 소멸 시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멸시효 관련 없이 법적인 판단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이사회 의결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대 소송이 많다는 지적에도 이 부사장은 "200만 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보험업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 소비자 관점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송과 관련한 이 부사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현재 삼성생명 즉시연금이 5만5000건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200만 건 중에서 1건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이 포기되는 상태"라며 "과연 소송이 적은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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