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집 수색 57분만에···가방 속 명함도 안 가져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장자연 리스트’ 진상 조사

“수사 기록에 통화 내역 등 누락”

경찰에 정치권 외압 있었나 조사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한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초기 압수수색에서부터 중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4개월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접대 강요와 관련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이 장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당시 압수물은 컴퓨터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메모장·스케치북 각 한권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씨의 옷방(드레스룸)은 수색하지 않았고, 장씨의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단은 또 “장씨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와 메모장 한권씩만 압수했고, 핸드백 안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 꽂혀 있던 명함은 압수하지 않았다”며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누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에게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조사단은 “장씨의 휴대폰 통화내역·문자메시지·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와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있지 않다”며 “이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이 입수한 당시 수사 기록엔 장씨의 다이어리·메모장의 복사본도 첨부돼있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장씨 사망 약 3주 뒤 ‘장자연 싸이월드(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기록을 남겼다. ‘장씨가 싸이월드에서 주고받은 메일·쪽지·방명록·게시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가 싸이월드에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