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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94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대법원 승소 듣고 눈물...“수고했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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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도착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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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김명수 대법원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94)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일 승소를 확정받기까지 무려 13년8개월이 걸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러한 판결을 선고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대법원 대법정을 방문한 이씨는 승소판결을 전해듣고는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졌다. 이씨 옆에 앉아있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가 엄지를 들어올리며 이씨에게 승소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고령의 나이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씨가 선고 직후 “자네 덕분이네. 수고했네”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손을 꼭 쥐었다.

이씨는 이날 판결선고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 법정에 올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법정에 오기 위해 영양제를 맞았다.

이씨와 함께 재판의 원고로 참여한 여운택·김규수·신천수씨는 대법원 선고를 보지 못하고 모두 사망했다.



이날 총 188석 규모의 대법원 대법정은 이씨 등 원고 측 대리인들과 법원 관계자, 방청객, 취재진 등으로 가득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법정을 찾았다. 천 의원은 경향신문에 “외통위원으로서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할 일이 많다. 피해자 구제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한 외신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NHK·TBS 등 일본 방송사와 프랑스 AFP통신 등은 이씨가 대법원에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취재 편의를 위해 마련한 24석 규모의 회견실은 판결 선고 5시간 전인 오전 9시쯤 가득찼다. 이에 대법원은 취재를 위해 1호 법정을 임시로 개방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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