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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징용 배상 판결’에 “한일 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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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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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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